-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6 목차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6]
Step 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내용증명'이란?]
민사 소송 단계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로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서 수신인에게 보내는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 강제집행 결과를 수반함
내용증명 시
-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1통 우체국 보관, 1통 발신자 보관, 1통 수신자 발송)
- 우체국은 내용증명에 관한 서류를 3년까지 보관하며,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가간에 한해 우체국 열람 또는 재증명 요구 가능
내용증명시 필요 서류
1.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 중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
- 일반인이 확인 불가한 문서 x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야 함
2.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2통 제출
3. 원본과 등본 A4 용지에 작성, 등본은 내용문서 원본 복사한 것
4. 내용문서는 원본 및 등본,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5. 문서제목은 '내용증명', '내용통지'. '통지서', '최고서' 적당한 제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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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 모음이오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증명 양식 서식.샘플 문서자료 (yesform.com)
아래 링크에서는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을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증명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거해 임차권의 권리 및 보증금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내'
-> 임차인(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
예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 표시됨
->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설정
->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
-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계약 시 확인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 6조(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기하게 됨)
-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할 것
- 임차보증금액
- 차임(차임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차예약체결일자
- 주민등록일자(주텍임대차)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상가건물임대차)
- 점유개시일자
- 확정일자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임대차 걔약 사실 및 확정일자 정보 확인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임대인 소유 건물 확인 서류(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확인)
3. 임차인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확인 서류
4. 갱신거절통지 증거자료(메세지, 녹취,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까지 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 입증용
5. 부동산 표시목록 : 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 및 임차한 주택 등기부등본 표제부 순서대로 정리
6.기타(건축물대장, 도면 등 첨부 표시)
아래 링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간단히 말해 독촉절차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안 종류의 것(건물, 토지 등)으로 대체될 수 는 대체물 또는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신청방법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상대방의 주소지, 영업소, 사무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기재)
아래 링크에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easylaw.go.kr)
아래 링크에서는 집 고를 때 에서 부터 입주한 이후에 대한 대항력, 신탁원부, 선순위임차보증금, 깡통전세, 우선변제권, 가짜임대인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tep 1 - 전세사기란? 깡통전세에 대하여
Step 2 -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임대인, 신탁회사,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관하여
Step 3 - 계약서 작성할 때 - 공인중개사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고지,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
Step 4. 계약한 직후 - 대항력, 전세 당일 및 계약 후 주의사항, 전세권, 임대인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Step 5. 입주한 이후 - 미납국세,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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