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6

2024년 09월 20일 by 뉴라동산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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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6]

 

Step 6.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처법

출처)안심전세포털

['내용증명'이란?]

민사 소송 단계 전, 상대방이 발뺌하지 못하도록 사실관계(의사표시)에 못을 박는 실질적인 법적조치로 발송인이 작성한 문서를 우체국에서 수신인에게 보내는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

->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 강제집행 결과를 수반함  

 

내용증명 시 

- 똑같은 내용의 문서 3통(1통 우체국 보관, 1통 발신자 보관, 1통 수신자 발송)

- 우체국은 내용증명에 관한 서류를 3년까지 보관하며, 발송인은 3년 이내의 가간에 한해 우체국 열람 또는 재증명 요구 가능 

 

내용증명시 필요 서류

1. 한글, 한자, 그 밖의 외국어 중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 포함)

- 일반인이 확인 불가한 문서 x

-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은 내용이어야 함 

2.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2통 제출

3. 원본과 등본 A4 용지에 작성, 등본은 내용문서 원본 복사한 것

4. 내용문서는 원본 및 등본, 우편물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성명, 주소가 동일하여야 함

5. 문서제목은 '내용증명', '내용통지'. '통지서', '최고서' 적당한 제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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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증명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금전거래 > 채무불이행에 대한 대응 > 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증명의 작성 (본문) | 찾기쉬운 생

채권의 청구, 내용증명, 배달증명

easylaw.go.kr

 

출처)안심전세포털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법원의 명령에 의거해 임차권의 권리 및 보증금의 권리를 보호받는 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보증금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내'

-> 임차인(세입자)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로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비워 줄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함

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로 이사를 나갈 수 있게끔 마련한 제도

예시) 등기부등본 '을구'에 '주택임차권' 표시됨

->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설정

-> 알아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명령 기재

- 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계약 시 확인 필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 6조(다음과 같은 사항을 등기하게 됨)

-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를 함께 기록할 것

- 임차보증금액

- 차임(차임 약정이 있는 경우)

- 임대차예약체결일자

- 주민등록일자(주텍임대차)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상가건물임대차)

- 점유개시일자

- 확정일자 

 

필요서류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증 : 임대차 걔약 사실 및 확정일자 정보 확인

2.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부 : 임대인 소유 건물 확인 서류(인터넷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확인)

3. 임차인 주민등록 등. 초본 1부 : 대항력(주택인도+전입신고)확인 서류

4. 갱신거절통지 증거자료(메세지, 녹취,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 :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 까지 갱신 거절에 대한 내용과 계약 종료 사실 입증용

5. 부동산 표시목록 : 등기사항 증명서와 일치 및 임차한 주택 등기부등본 표제부 순서대로 정리 

6.기타(건축물대장, 도면 등 첨부 표시)

 

 

아래 링크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임차권등기명령, 우선변제권, 대항력, 항고,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권, 소액보증금

easylaw.go.kr

 

[지급명령]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간단히 말해 독촉절차로 채권자에게 금전 또는 동일안 종류의 것(건물, 토지 등)으로 대체될 수 는 대체물 또는 수표와 같은 유가증권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서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 

출처)안심전세포털

 

[지급명령 절차]

 

지급명령신청방법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서 작성(상대방의 주소지, 영업소, 사무소, 의무이행지, 불법행위지 등 기재)

 

 

아래 링크에서는 지급명령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easylaw.go.kr)

 

지급명령 < 나홀로 민사소송

지급명령절차도, 지급명령결정, 독촉절차안내서, 이의신청통지서, 공시송달, 소송절차회부결정서, 인지보정

www.easylaw.go.kr

 

 

 

아래 링크에서는 집 고를 때 에서 부터 입주한 이후에 대한 대항력, 신탁원부, 선순위임차보증금, 깡통전세, 우선변제권, 가짜임대인 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출처)안심전세포털

 

Step 1 - 전세사기란? 깡통전세에 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1

 

Step 2 -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임대인, 신탁회사,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2

 

Step 3 - 계약서 작성할 때 - 공인중개사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고지,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3

 

출처)안심전세포털

 

Step 4. 계약한 직후 - 대항력, 전세 당일 및 계약 후 주의사항, 전세권, 임대인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https://new-ra.tistory.com/entry/%EC%A0%84%EC%84%B8%EC%82%AC%EA%B8%B0-%ED%94%BC%ED%95%B4-%EC%98%88%EB%B0%A9-%EB%B0%8F-%EC%A0%84%EC%84%B8%EC%82%AC%EA%B8%B0-%EC%9C%A0%ED%98%95%EB%B3%84-%EC%82%AC%EB%A1%80%EC%99%80-%EB%8C%80%EC%B2%98%EB%B0%A9%EC%95%88-4

 

Step 5. 입주한 이후 - 미납국세, 임금채권 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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