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5 목차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 유형별 사례와 대처방안 5]
현재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전세를 구할 때 집을 고르면서 임대인 확인, 계약서 작성을 하며 계약 직후까지 순차별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는 그에 관해 필요한 내용을 간단히 추려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Step 5. 입주한 이후
미납국세란?
임대인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당해세 : 매각이 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국세, 지방세, 가산금 등)
경매로 넘어갔을 때
당해세 우선 > 근저당권 및 다른빚
임대인이 밀린 세금(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일 경우/국세만 적용 *2024년 4월부터) < 내 보증금 확정일자
임대인이 밀린 세금(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먼저일 경우/재산세, 지방세) > 내 보증금 확정일자
* '국세'발생일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일, 종부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납세 고지서 발송일 기준
* 2024년 4월부터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포함해 이미 발생했거나 내지 않은 세금 모두 계약 맺은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음
임금채권이란?
근로자보호법에 의거, 사장(사용자)가 퇴직한 노동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이를 받아내기 위한 권리
근로자보호법 28조 8항
퇴직 직전 3개월분 임근채권,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다른 빚보다 제일 먼저 우선보호를 받음
-> 최우선 임금채권
최우선 임금채권 = 최우선변제 임대차 보증금(동일선상)
최우선변제대상 X(후) < 최우선 임금채권 우선
최우선변제대상 O 우선 > 최우선 임금채권(후)
아래 링크에서는 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 > 임금의 지급보장 > 임금채권 보장제도 >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대지급금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아래 링크를 통해 미납국세 등에 관한 열람신청 내역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gov.kr)
아래 링크를 통해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료실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납부방법 안내 화면 | h-well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nhis.or.kr)
아래 링크를 통해 납세 증명서에 관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등기부등본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며,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출신고 후 대출받기]
전입신고 후 전출신고를 할 경우(임대인 부탁 등)
-> 전출신고 시, '전입신고' 해제와 동시에 집에 갖고 있던 대항력 유지 불가능
-> 전출신고 시, 빚이 생길 경우 빚 우선 > 내 보증금(후)
*대항력 : 세입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
[전출신고 후 집팔기]
전출신고 시, 임대인 임의대로 집을 팔 수 있음
- 내 소유권 -> 타인에게 양도
-> 내 소유권에 대한 보호가 힘듦
아래 링크를 통해 깡통전세, 신탁원부, 신탁등기, 대항력, 근저당 허위고지, 선순위 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Step 1 - 전세사기란? 깡통전세에 대하여
Step 2 - 임대인 확인할 때, 가짜임대인, 신탁회사, 신탁등기, 신탁원부에 관하여
Step 3 - 계약서 작성할 때 - 공인중개사 확인, 선순위 임차보증금 및 근저당 허위고지, 우선변제권 등에 관하여
Step 4. 계약한 직후 - 대항력, 전세 당일 및 계약 후 주의사항, 전세권, 임대인 특약사항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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