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뭘 제한 한다는거야?

2023년 07월 16일 by 뉴라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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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뭘 제한 한다는거야?

 

제 친구는 아파트가 3채나 된데요. 그런데 요즘 전매제한이 걸린데가 많아서

고민이라고 하더라구요. 전매제한이 무슨 뜻이길래 친구가 투자를 못한다고

하는 걸까요? 뭔갈 제한하는거 같긴한데.. 뭘 제한 한다는거죠? 아파트 산다는걸 

제한한다는건가요? 그럼 아파트도 아무나 못사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받은적이

있었는데요. 부동산 용어가 어렵다보니 무슨말인지 모르시더라구요.

 

특히, 요즘 아파트 홍보할때 전매제한이라는 용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관심있는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꽤나 있어서

전매제한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전매제한 설명]

"전매제한?"

 

먼저 전매가 무슨 뜻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전매란 아파트를 사면 분양권이란 것을 얻게 되는데 이 분양권을 샀을 때, 마음에 들지않으면

분양권을 팔거나 혹은 내가 이 청약시기를 놓쳤는데 이 아파트를 꼭 사고 싶으면 분양권을

파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구매를 하겠죠.

 

이럴때 분양권을 사고 파는 행위를 분양권 매도하기도 매수하기도 하죠.

이것을 전매라고 지칭하는데요. 

 

 

아 그렇다면 분양권을 사고 파는게 전매라고 한다면 전매제한은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것을 제한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전매제한이란 말 그대로 매매를 제한하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만약 전매가 가능한 아파트가 있을 경우,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거래와 관련해서 주택 공급이나 수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 아파트 단지 내 주거환경의 안정성과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아파트의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죠.

 

[전매제한 제한 사항]

전매제한에는 3가지 정도의 제한 사항이 있는데요.

 

1. 우선 매수권  :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먼저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것으로 해당 아파트의 주민들이 주택 시장 변동에 따라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시켜 주거환경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으로 외부 사람들이 입주권을

사지못하게 입주권을 먼저준 후, 분양권을 살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쉬워요.

 

2. 시간적 전매제한 :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것으로 부동산 투기,매매와 주민들의 안정을 위함인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투기하게 되면 주택시장의 큰 변동이 찾아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할 때에도 한번 청약을 한 사람에게는 일정기간동안 청약을 넣지 몾하게 하고 있죠.

Ex)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5년,  조정 대상지역은 최대 3년 정도

 

3. 제한적 매매 : 아파트를 매각할 때, 특정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 오래 거주한 사람들에게 먼저 매매를 허용하는 조건 등이 있어요.

 

 

저는 아파트를 한 채 보유 중인데 그럼 아파트는 못사는 건가요?

매번 발품 팔아서 확인 해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알 수 있나요?

전매제한 기간은 청약당첨 확인 할 때, 청약 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듯이

청약홈 사이트에서 전매제한 기간도 함께 알 수 있어요.

 

출처)청약홈
출처)청약홈

*청약 홈 -> 청약소통방 -> 분양권정보(전매제한 등) 조회하기 -> 지역선택 ->전매제한 확인

 

[전매제한 시작일]

그렇다면 전매제한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전매제한 시작일은 내가 아파트를 샀을 때, 분양에 당첨이 됐을 때 혹은 입주 시작 시점부터

시작점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관리 규약이나 문서에 해당사항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한 채 더사고 싶은데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다면 관리 규약이나 문서를 꼭

확인하시고 전매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해요.

 

출처)국토교통부, newsis

[전매제한 기준]

전매제한 기준은요?

전매제한 기준은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입주기간 : 아파트에 입주한 시점부터 일정기간동안 전매제한이 적용되어

해당기간동안 아파트를 매매할수 없음.

 

2. 주택 보유 기간 : 이미 아파트, 혹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대상에 한해서 

전매제한 적용.

 

3. 주택 공급 대수 : 아파트 내 주택 공급대수, 입주자 수에 따라 전매제한 적용

 

4. 특정 그룹 또는 조건 : 장애인, 입주자, 외국인, 미성년자 등

 

5. 법률 및 정부정책 : 국가 또는 지역의 주택 관련 법률 및 정부정책

 

전매제한에 대한 위반사항과 예외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전매제한에도 위반사항, 예외사항이 존재하는 걸까? (new-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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