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주의무기간 꼭 적용해야하는 걸까? 목차
거주의무기간 꼭 적용해야하는 걸까?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아파트들의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정부에서는 전매제한의무를 해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자를 찾고 있는 추세죠.
상한가가 적용된 아파트를 분양받자니 거주의무기간을 지켜야해서 부담이고
어기자니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점인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주택시장의 규제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완화와 거주의무기간
폐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주택법 시행령을 통과해 지난 4월부터 전매제한의 기준이
최대 10년에서 1~3년정도로 대폭 완화시켰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거주의무기간제도가 폐지가 될지 축소가 될지 미지수로 남아있죠.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라며, 현재까지도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거주의무기간 설명]
"거주의무기간?"
거주의무기간이란 주택이나 아파트를 분양받은 입주자에게 의무적으로 거주해야하는
요구사항인데요. 공공분양에서 실행되는 절차로 최초 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 입주를 하되
적용된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부동산 과열 및 투기를 막기위해 실행되고 있어요.
신도시 등과 같은 공공택지에서는 인근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 기준으로
80% 이상 100% 미만은 거주의무기간이 3년
80% 미만은 거주의무기간이 5년
공공분양은 최대 5년으로
규정이 되어있고,
민간택지에서는 인근 지역 매매가 대비 분양가로
80%이상 100% 미만은 거주의무기간이 2년
80%미만 3년
민간분양은 최대 3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렇다면 거주의무기간에도 예외사항이 있나요?
네. 전매제한과 동일하게 거주의무기간에도 예외사항이 있답니다.
"거주의무기간 예외사항"
거주의무기간에는 다양한 예외사항이 존재해요.
1. 근무지, 생업(장사 혹은 사업 등), 취학(유학 등)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세대원의 근무지, 생업(장사 혹은 사업 등), 취학(전학 등) 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수도권내 제외)에 거주하는 경우
3. 특별분양 받은 군인이 인사발령으로인해 다른 지역으로 거주 이전할 경우
4. 혼인 또는 이혼으로 입주한 주택에서 이사할 경우
5. 분양 받은 주택을 인가 받은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경우
6. 생업상의 사정에 의한 전매가 불가피할 경우
7. 의무자의 자녀 의무 교육으로 관련한 사유
"거주의무기간위반"
만약에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해지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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