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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전세 vs 일반전세?
요즘 폭우, 폭염때문에 전세계가 난리통이죠.
더군다나 요즘 장마로 인해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어서 내 농장이 내 가게가
더군다나 내 집까지 침수되거나 부서지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 집은 없어졌는데 모아둔 돈까지 부족하다면
나는 전세나 월세로 이사를 가서 새 출발할 기회를 얻어야겠죠.
그런데 전세에 대해 찾아보니
전매제한전세가 있고 일반 전세 두가지로 나뉘어져있어요.
일반전세는 알겠는데 전매제한전세는...
이건 뭐가다른건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이 두가지의 차이점에 대해 한번 살펴볼게요.
[전매제한 전세 설명]
"전매제한전세?"
전매제한 전세라는 개념은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되는 특정한 거래형태의 한 종류로써, 주로 아파트 분양사업자인 부동산 개발사업자나
건설사 혹은 분양 및 임대에 특화된 기업 등 또는 입주자들에게 장기로 아파트를 임대해주는 방식인데요.
왜 아파트 분양사업자가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릉 장기 임대해주느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거에요.
이 부분에 대해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아파트를 짓거나 분양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입주자들이 지불한 전세금을 아파트 건설비용에 활용하기 위해서에요.
또한, 아파트 임대를 통해 분양사업자는 임대료 수입 창출이 가능한데요.
어라? 그렇다면 분양사업자만 이득인거 아닌가요?
그러면 전매제한 전세는 안좋은거아닌가요?
아니요. 막상 그렇지만은 않아요.
입주자들에게는 일반 월세와 다르게 장기임대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고,
아파트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상승이 급등하는걸 막아줘서 시장에 대해 안정화가 생기는 이점이
생기는거죠.
[전매제한 전세 VS 일반 전세 차이점]
아 그렇다면 전매제한 전세랑 일반 전세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1)일반 전세
- 임차인(나) <=>임대인(집주인) 과의 계약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나)이 일정금액의
전세금을 지불하고 일정기간동안 아파트를 임대받는 방식
- 계약종료 시, 아파트를 반환하거나 계약 연장 가능
- 계약사항은 협의에 따라 다르나, 임대기간, 전세금, 임대료, 보증금 등이 명시가 되어있음.
2)전매제한 전세
- 아파트 분양사업자와의 계약으로 입주자에게 몇년 ~ 10년이상 임대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지불하지만
입주자는 해당기간동안 다른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음.
- 기간이 종료되면 아파트는 일반적인 거래방식으로 매매할 수 있음.
- 계약사항은 일반 전세와 다르게 전매재한 기간, 전매해제 조건, 재게약 가능 여부 등과 같은 조건들이
계약사항에 명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들은 상세히 기재 되어있어야 함.
간단명료하게 전매제한 전세와 일반전세에 대해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거에요.
그래서 간단히 살펴보면 전매제한 전세는 일반전세와 달리 거주하는 기간동안은 다른아파트를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거에요?
위에서도 간단히 말했듯이, 전매제한 전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거나 아파트 시장 과열을 제한하고
가격상승을 억제하는등 다양한 정책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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