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가이드 3 목차
LH 임대주택 가이드 3
LH에는 다수의 임대주택이 존재하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통합공공임대주택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이오니 아래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1. 통합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사회취약계층인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2.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
무주택 세대구성원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가 되어 있는 배우자(또는 '분리배우자')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3.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우선공급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공급 : 중위소득 150% 이하
자산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0만 원 이하
- 총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를 합산한 금액 - 부채 차감 = 산출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 제외
4.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 경쟁 시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
우선공급 : 배점 합산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 동점 시 추첨
5.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 전용면적 85m2(약 34평) 이하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6. 임대조건
입주자 소득에 따라 시중시세의 35 ~ 90% 수준
7.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서울주택도시공사, 지자체, 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신청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
3) 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LH ARS 서비스 : 1661-7700
4) 입주 계약 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 체결 진행(예비입주자 :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해당 관리 사무소 : 입주 이후 전입신고된 주밍등록등본 확인 후 계약자 본인의 입주여부 확인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우선공급(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자녀가구 등),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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