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1

2024년 01월 05일 by 뉴라동산

    202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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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정책 1

2024년 해가 바뀌고 난 뒤 부동산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이 여러가지가 생겼는데요.

그 중 하나가 저출산과 결혼에 관하여 새로운 정책들이 대거 적용이 되었다는 건데요.

기존의 다자녀가 3명 이상이었던 부분에 관하여 다자녀를 2명 이상으로 낮추고 결혼 시 적용되지

않았던 청약 횟수가 1회에서 2회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신생아를 가진 부모들을 대상으로 1%

대의 대출 사항이 나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2024년도부터 적용되는 다양한 정책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부동산R114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시기 : 2023년 1월 1일 출생부터 적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 하는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 적용 기간 시점 :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대출 구입자금 대상 :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또는 1 주택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8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적용 X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70% 적용 O

- 총부채상황비율(DTI) 최대 60% 적용 O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 5년간 금리 유지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연 1.6% ~ 2.7%/5년 이후 기존 특례금리에 0.55% 포인트 가산

-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연 2.7% ~ 3.3%/5년 이후 대출 시점 시중 은행 월별 최저금리 적용

신생아 특례대출 우대 금리 

- 기존 자녀가 있을 경우 0.1% 포인트

- 추가 출산 시 0.2% 포인트

- 청약 가입기간에 따라 0.3 ~ 0.5% 포인트

- 신규 분양 0.1% 포인트

- 전자 계약 매매 0.1% 포인트 등

 

출처)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주 및 혼인여부 무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부부합산 연 소득 :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순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전용면적 85m2 이하, 보증금 5억 원 이하

- 주택 전세 들어갈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지방 4억 원 이하 주택)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금리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1.1 ~ 2.3%

-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1억 3,000만 원 이하  2.3 ~ 3.0%

 

출처)국토교통부, 부동산R114 편집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월 소득 : 도시근로자 기준 

- 월 평균 소득 150% 이하,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공공분양 공급 기준 : 공공분양 3만 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년 이내 임신, 출산하는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월 소득 : 도시근로자 기준

- 월 평균 소득 160% 이하

신생아 특별공급 민간분양 공급 기준 

- 특별전형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중 출산가구 우선

- 특별공급 물량 중 30% 

출처)국토교통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 2023년 소득기준 : 140%

- 2024년 소득기준 : 200%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기준

- 2023년 청약 : 부부 동시 청약 시 무효 처리

- 2024년 청약 : 부부 중복 청약 시 둘다 당첨 처리 중 선 신청 인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존 청약 시

- 2023년 본인 청약 :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

- 2024년 청약 : 본인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 2024년 청약 합산 범위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배점 적용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력

- 2023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및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 특공자격 부여 X

- 2024년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 및 주택 보유 이력이 있는 경우 : 특공자격 부여 O

- 2024년 청약 : 신혼부부 특공, 생애 최초 특공 신청 가능

 

출처)국토교통부

 

[다자녀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현행 : 3자녀

다자녀 특별공급 개선 : 2자녀

-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확률 높음

- 미성년 자녀수 4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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