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2023년 09월 06일 by 뉴라동산

    주택 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목차
반응형

주택종류?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늘은 주택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눈만 돌려도 보이는 아파트 전원주택 빌라 원룸 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아파트나 주택 빌라 등은 다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먼저 살펴봐야 할건 단독 주택과 공동 주택이에요.

단독주택 과 공동주택이란 주택 아파트 등을 묶어서 부르는 용어인데요.

그렇다면 주택의 정의는 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주택 정의]

주택이란?

세대주, 세대원 등의 구성원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공간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써.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토지를 말함.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뉨.

 

 

[단독 주택 설명]

단독주택이란?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세가지 종류로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으로 나뉩니다.

예시)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등도 포함.

 

1. 단독주택

한가구만 거주하는 하나의 독립적인 주택으로 자체적인 정원 또는 주차공간을 포함.

 

 

 

 

2. 다중주택

- 두 가구 이상이 독립된 생활공간 및 출입구를 가지며, 각각 거주하는 주택으로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하는 구조로 되어 있음.

-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님.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660m2 이하(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 : 3층 이하 (지하 층 제외)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됨.

-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3개 층 이하(지하 층 제외)

-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는 필로티 구조로써 주차장으로 사용, 나머지 부분은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 해당

층은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됨.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660m2 이하(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함.

 

 

 

 

[공동주택 설명]

공동주택이란?

두가구 이상 거주하도록 설계된 주택으로 한 건물 내에서 여러 세대가 생활하며, 독립된 생활 공간을

가지는 것. 

 

1.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5개 층 이상

- 보안, 주차, 놀이터 등의 부대시설 및 공동시설이 제공됨.

 

 

 

2. 연립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660m2 이하(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4개 층 이하

- 세대별 소유자가 각각 다르며, 개별 등기 가능. 

예시)빌라

 

 

3. 다세대주택

- 1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합계 : 660m2 이하(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 4개 층 이하

- 세대별 소유자가 각각 다르며, 개별 등기 가능. 

 

 

4. 기숙사

예시) 기숙사, 고시원 등

1)일반기숙사 : 학교/공장 등의 학생/종업원 등을 위해 쓰이는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의 이용 세대 수가

전체 50%이상일 것. 

- 개별 취사 시설은 없으며 공용취사시설로 이용할 것.

 

2)임대형기숙사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개 이상,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 세대 수의 50% 이상일 것. 

- 개별 취사 시설은 없으며 공용취사시설로 이용할 것.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