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목차
재개발과 재건축 정비사업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도시정비법 기본 설명]
기본적인 도시정비법은 도시 또는 마을을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발전을 촉하고,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써 도시 기능과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 중 하나인데요.
도시정비법은 여러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1.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기준
2. 도시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확정과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협의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 도시계획과 관련된 행정절차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여러가지로 나뉘는데요.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기본 계획
- 기본 적용 : 도시의 기본적인 발전 방향 및 핵심 전략에 대한 내용을 포함.
예시) 인구 증가, 주요 산업 구조 변화, 도시 지리적 확장 등의 예측
- 도시 기능 : 각 지역의 주요 기능
예시) 중심 상업지구, 주거지역, 주요 산업 단지 등
1) 기본계획 세부사항
- 인구 예측 : 경제 활동, 이동 트렌드, 출생 및 사망률 등의 다양한 표준을 토대로 예측
- 환경 평가 : 현재 환경 상태, 예상되는 환경에 대한 변화, 도시확장,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평가
- 교통 수요 예측 : 도시 내외의 교통 흐름,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필요성, 교통량 변화 등 분석
2. 구역 계획
- 용도지역 설정 : 각 구역별 토지 용도를 설정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구분.
- 용도지역 별 특성 : 각 지역별 활동 허용 범위,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짓는 세부 규정 제시
1) 구역계획 세부사항
- 토지 용도 제한 : 구역별 확동 범위 및 건축물 혀용에 관한 규정
- 밀도 제한 : 건물의 건축 면적 대비 토지면적, 최대 높이, 층수 등의 비율 결정
[도시지역의 지정 및 변경]
1. 토지 이용 조절 : 각 지역과 구역에 위치한 토지의 용도에 따른 건축 허가 기준, 건물 높이 또는 면적,
토지 분할 및 통합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
2. 공공시설 계획 : 도시 내 공공시설인 교통시설, 도로, 공원, 하수도 등의 배치 및 규모와 설계 기준 등
을 규정
3. 도시 확장 :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적 특성 분석 후 도시로 포함될 가치 평가
4. 기존 도시지역의 재평가 : 정기적으로 도시의 특성 및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변경사항 적용
[도시 계획 시행]
1. 도시지역 지정 기준 : 특정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인구 밀도, 도시 발전
전략,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
2. 도시 지역 변경 절차 : 기존에 지정되어있는 도시지역의 경게 또는 성격이 변경될 필요가 생겼을 때
절차 및 기준을 제시하여 변경
[도시 정비 사업]
1. 재개발 및 재조정 : 노후화된 도시 지역에 대한 개선과 효율적 구조화를 위한 절차 및 기준 규정,
토지 재획정, 기반 시설 개선, 공공시설 확충 등
1) 사업비 평가 : 총 사업비, 항목별 비용, 재원 마련 방법 등을 상세히 평가.
2) 공간 설계 : 사업지역 내의 도로, 주거지, 상업지, 공원 등의 위치 및 규모, 관계 등을 설계
2. 사업비 및 재원 :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 재원 마련 방안, 도시정비사업 등의 비용 추산 등
[보상 및 이전]
1. 보상 기준 :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 기준 및 방법 규정.
1) 보상금 산정 : 토지 또는 건물의 시가, 재개발 이후의 가치 상승분, 주민들의 생계 피해 범위 등
2. 이전 지원 : 사업으로 인한 이전 지원, 임시 주거지 제공 등
2) 이전 지원 서비스 : 이사비 지원, 임시 주거지 제공, 신규 주거지의 정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내용을 함께 봤구요 이제는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할건데요.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10일에 시행될 예정이므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9월 11일부터 도시정비법 입법예고가 되어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위임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이며,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의 규제완화와 절차 간소화 및 통합
심의 의무화, 혜택 부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하위법령을 9.11 ~ 10. 23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각종 규제 절차 완화]
- 역세권 등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은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며, 완화 용적률 일부는 뉴홈(공공분양)
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인수자의 토지인수가격은 감정평가액의 50%로 규정함.
- 정비사업의 시행인가 시 필요한 건축, 경관, 교육환경, 교통영향 등의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하며, 절차 또한
간소화.
- 공공임대주택 제공 시 법정상한까지 용적률을 부여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적용 가능지역을 현행 주거 지역에서 준공업
지역까지 확대시킴.
-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동의 비율 1/3 이하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에게 용적률과 높이 등의 개발밀도, 공공시설의 설치 방향 등의 정비계획의
기본방안을 사전제시하도록 함.
-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업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공공기관) 등은 정비구역 지정은 제안하며,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을 통합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기간 단축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전문성 있도록 활성화시킴.
또한 전문개발기관이 정비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정비구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을 지정권자에게 제안하는 경우, 제안 전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
[조합 임원, 시공사 선정 등의 조합 운영에 관한 제도 강화]
- 조햡 임원 자격과 관련, 공유 지분자의 경우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자가 조합 임원이 되도록 허용.
-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해당 구역의 조합임원이 될 수 없음.
- 시공사 선정 총회 시, 조합원 과반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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