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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
살면서 다양한 세를 내곤 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재산세란?]
재산세는 특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부동산인 토지, 건물, 주택에 주로 부과되는 지방세의 일종.
*그 외 부과되는 재산세 항목 : 항공기, 선박, 기계, 등
[부과 대상]
- 토지 : 모든 종류의 대지, 농지, 산지 등의 모든 형태의 토지에 재산세 부과.
- 건축물 : 주택, 상업용 건물, 창고, 공장 등의 사용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재산세 부과.
- 주택 : 독립된 주택 또는 아파트, 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등의 주거가 가능한
주거용 건물의 모든 형태에 재산세 부과.
[목적 및 기능]
- 재산 소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역할.
- 지방 정부의 재정 안정 또는 공공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지자체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
[과세 대상 및 평가]
- 부과 대상의 재산 평가는 1월 1일 현재 소유 상태, 재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정기적으로 부과, 결과에 따른 세액이 결정됨.
-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시지가 또는 시가에 따라 결정되는 항목.
- 특정 조건 충족 시, 세금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이 가능하므로, 지자체의 기준 및
세율 확인 필요.
[과세 기준일]
과세 기준일 기점 : 매년 6월 1일
매매, 증여, 양도 계약 시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기준일 기준 이전에 잔금 납부 시 ->새로운 소유주 납부
과세 기준일 기준 이후에 잔금 납부시 -> 이전 소유주 납부
[세금 감면]
1. 토지에 대한 면세 및 감면
1) 농지 감면 및 면세 : 농업에 사용하는 농지는 재산세 일부 또는 전액 면제가 가능함.
별도로, 비농업적 용도로 사용 시에는 면세 혜택은 취소 될 수 있습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감면 : 일정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목적이 있으며
또한, 특정 제한, 규제를 포함 하는 구역으로 토지 내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시켜
주는 혜택이 있음.
2. 주택에 대한 면세 및 감면
1) 기본 주택 면세 :
- 소유자 및 세대주 가족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중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면적 이하의 주택은 기준 범위 내에서 면세 혜택이 적용.
- 매매, 양도 시 6월 1일 이전에 잔금 납부를 할 경우 재산세 감면 가능.
2) 다자녀 주택 면세 :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택 재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 제도가 있음.
3) 주택연금 신청자 감면 : 주택연금 신청대상은 55세 이상이며, 가입 주택이 5억 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4. 국가유공자, 장애인 주택 감면 및 면세 : 취약계층이 소유하는 주택일 경우,
면세 또는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음.
5. 포인트 활용의 감면 :
-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 마일리지 등을 통한 납부가 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 가능.
- 재산세 자동이체, 전자고지 신청 납부 시, 500원 세액공제 + 마일리지 적립
[세율 및 세액계산]
1. 재산세 세율
재산세는 대상 재산의 종류인 토지, 건물, 주택 등과 그 종류의 가치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주택가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율 적용. 주택가액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계단식
세율이 적용.
*주택가액이란?
주택이 지닌 금액적 가치를 뜻하며, 주택 시장의 거래 가능 가격(얼마에 팔릴지에 대한 가치)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됨.
- 위치 : 도시 중심부, 교통 조건, 학군 등의 지리적 위치적으로 좋은 요소는 주택가액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
- 주택 크기 및 구조 : 주택 전체 면적, 구조, 방의 수 및 레이아웃 등의 요소는 주택가액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
- 건물의 연식 : 신축 주택, 최근의 리모델링된 주택 > 오래된 주택 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는 요건
- 시설 및 편의성 : 주택 내부 시설, 설비, 주변 편의시설 등에 가격의 영향을 미침
- 경제 상황 : 국가, 지역 등의 경제 상황,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액의 변동 요인이 됨
- 정책 및 법규 : 정부의 세금, 부동산 정책, 지역 규제 및 제한 등의 주택가액의 요인이 됨.
2. 세액 계산 방식
- 기본 계산
주택 : 재산 과세표준(공시가격) x 세율 = 세액
건축물 : 시가표준액 X 70%
토지 : 토지공시지가 X 70%
- 과세표준 : 재산 시가, 재평가액 기준으로 산정
- 세율 : 해당 재산의 종류, 가치에 따라 적용
[표준 세율표 계산]
1. 6천만 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0.10% = 세액
2.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액 6만 원
(과세표준 - 6천만 원) x 0.15%
총 세액 = 기본 세액 + 계산된 세액
3.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일 경우
기본 세액 19만 5천 원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x 0.25%
총 세액 = 기본 세액 + 계산된 세액
4. 3억 초과일 경우
기본 세액 57만 원
(과세표준 - 3억 원) x 0.40%
총 세액 = 기본세액 + 계산된 세액
예시)
과세 표준 2억 원인 경우
기본 세액 : 19만 5천 원
추가 세액 : (2억 원 - 1억 5천만 원) x 0.25% = 5천만 원 x 0.25% = 125,000원
총 세액 = 19만 5천 원 + 12만 5천 원 = 32만 원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2번에 걸쳐 납부를 해야하며
7월 16일 ~ 31일까지(건축물/주택, 선박, 항공기 등)
9월 16일 ~ 31일까지(토지, 주택)
청구금액이 20만원 미만일 시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됨.
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납부 방법]
오프라인 납부 : 은행 방문, ATM기,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편의점 등
전화 납부 서비스 : 080-788-8080, 1588-3900(조회, 납부)
온라인 납부 :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이택스, 스마트 폰 어플STAX 등
재산세에 대한 계산은 아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및 상속,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아래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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