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목차
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취득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취득세, 토지 취득세, 건물 취득세, 상속과 증여 취득세, 법인에서의 부동산
취득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취득세가 존재하죠.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그 중에서도 주택 취득세의 정확한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 볼까해요.
[주택취득세 뜻]
'주택 취득세' 란?
주택 취득세는 말그대로 주택을 구입 또는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을 취득시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을 특정하여
규정된 세.
[주택 감면 및 할인 혜택]
주택 취득세의 세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 됩니다.
1. 첫 주택 구입 :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2. 주택 청약 :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특정 조건(신혼부부, 장애인,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3. 취약계층(장애인) : 장애인이 주택을 구매 시, 일정한 조건에 맞춰 세액 감면 가능
4. 출산가구 : 실거주 목적이며 자녀가 출산될 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
취득세 전액감면
[세율 및 세액 계산]
1. 세율 : 주택 면적, 위치, 가격 외 취득자의 주택 유무(ex 1주택자, 다 주택자, 무주택 자 등)에
따라 각기 부과.
- 1주택자 < 다주택자 가 높은 세율 부담
- 특정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1)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 : 1%(10/1000)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x2/3억원 -3)
/100(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초과 하는 주택 : 3%(30/1000)
- 1세대 4주택 이상 : 4%(40/1000)
2)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 대상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 ~ 3%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 이하 : 1 ~ 3 %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현재는 2020년 8월 12일날 개정된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을 사용하는 것이며, 만약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 구입
거래가격 : 5억원 (가장 높은 금액을 판단하여 적용)
세율 : 1%
취득세 5억원 x 1% = 5,000,000원
2.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 구입
거래가격 : 5억원(가장 높은 금액을 판단하여 적용)
세율 : 8%
취득세 : 5억원 x 8% = 40,000,000원
2. 세액 기준 : 거래가격, *공시지가, *시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액 부과.
*공시지가 : 특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평가액으로써,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급변하는 시장가격의 변동 조율. 또한, 세금 계산 등에 사용 됨.
*시가 :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또는 물건 등의 거래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 또는 경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 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 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 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1개월 이내 : 50%감면
- 1 ~ 3개월 이내 : 30%감면
- 3 ~ 6개월 이내 : 20%감면
실제 취득세 계산 시,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법률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과 내용은 위택스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양도소득세 뜻과 세율 계산? (0) | 2023.08.21 |
---|---|
부동산 재산세? 뜻과 세율계산? (0) | 2023.08.18 |
부동산 거래 시 꼭 확인해야할 이것?? (0) | 2023.08.15 |
부동산 상속세? 증여세? 무슨 차이가 있나요? (0) | 2023.08.15 |
순살아파트 리스트?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까? (0) | 2023.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