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2023년 08월 16일 by 뉴라동산

    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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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

 

취득세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주택취득세, 토지 취득세, 건물 취득세, 상속과 증여 취득세, 법인에서의 부동산

취득세 등의 다양한 종류의 취득세가 존재하죠.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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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주택 취득세의 정확한 뜻과 세액 및 세율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 볼까해요.

 

[주택취득세 뜻]

'주택 취득세' 란?

주택 취득세는 말그대로 주택을 구입 또는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지방세. 주택외 부동산(상가, 토지 등)을 취득시에는 별도로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을 특정하여

규정된 세.

 

 

[주택 감면 및 할인 혜택]

주택 취득세의 세금 감면 혜택은 다양한 조건에서 적용 됩니다.

1. 첫 주택 구입 : 일정 가격 이하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 감면

2. 주택 청약 : 주택 청약에 당첨된 경우, 특정 조건(신혼부부, 장애인,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취득세 감면

3. 취약계층(장애인) : 장애인이 주택을 구매 시, 일정한 조건에 맞춰 세액 감면 가능

4. 출산가구 : 실거주 목적이며 자녀가 출산될 시, 취득한 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원 내에

취득세 전액감면

출처)행정안전부

 

[세율 및 세액 계산]

1. 세율 : 주택 면적, 위치, 가격 외 취득자의 주택 유무(ex 1주택자, 다 주택자, 무주택 자 등)에 

따라 각기 부과.

- 1주택자 < 다주택자 가 높은 세율 부담

- 특정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시, 추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음.

 

1) 지방세법 개정(2020년 1월 1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원 이하의 주택 : 1%(10/1000)

-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당시가액 x2/3억원 -3)

/100(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

-취득 당시 가액이 9억원 초과 하는 주택 : 3%(30/1000)

- 1세대 4주택 이상 : 4%(40/1000)

 

2) 현재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2020년 8월 12일 시행)에 따라 개정된 세율]

조정 대상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 1 ~ 3%

2주택 : 8%

3주택이상 : 12%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2주택 이하 : 1 ~ 3 %

3주택 : 8%

4주택 이상 : 12%

 

출처)wetax 위택스

 

*현재는 2020년 8월 12일날 개정된 지방세법 주택 취득세율을 사용하는 것이며, 만약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8월 1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2020년 1월 1일에 개정된

지방세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예시)

1. 조정대상지역 외 지역에서 주택 구입

거래가격 : 5억원 (가장 높은 금액을 판단하여 적용)

세율 : 1% 

취득세 5억원 x 1% = 5,000,000원

2.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 구입

거래가격 : 5억원(가장 높은 금액을 판단하여 적용)

세율 : 8%

취득세 : 5억원 x 8% = 40,000,000원

 

2. 세액 기준 : 거래가격, *공시지가, *시가 중 가장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세액 부과

*공시지가 : 특정 기준일을 기점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토지 및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평가액으로써, 실제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어 과세 부담을 줄여주고, 

급변하는 시장가격의 변동 조율. 또한, 세금 계산 등에 사용 됨.

*시가 : 현 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동산 또는 물건 등의 거래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 또는 경제, 지역별

상황에 따라 변동. 

 

출처)wetex 위택스

[취득세액 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 취득세 x 0.2

- 취득세 납부지연가산세 = 취득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 농어촌특별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x (취득세율 x 0.5) x 0.2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적용)

- 지방교육세 무신고가산세 = 지방교육세 x 0.2

- 지방교육세 납부지연가산세 = 지방교육세 x 납부지연일수 x 0.022%(이자율)

-세액합계액 = 본합계액 + 무신고가산세 합계액 + 납부지연가산세 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 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출처)wetex 위택스

[가산세]

2013년 이후 신고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부정무신고가산세 40%가 부과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1개월 이내 : 50%감면

- 1 ~ 3개월 이내 : 30%감면

- 3 ~ 6개월 이내 : 20%감면

 

 

실제 취득세 계산 시, 오차 범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 법률 또는 

세무사와 확인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계산과 내용은 위택스를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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