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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에는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약정보 및 토지분양,
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주거복지, 택지개발, 전세, 매입, 임대, 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아파트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이오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1. 국민임대주택이란?
무주택자 및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적이며 국민주택기금 및 국가재정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임대 주택.
2.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무주택자이며 세대구성원으로써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
하는 공급 신청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정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외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록
되어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
록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 기준(2024년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3. 자산기준(2024년 적용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모든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 3억 4,500만 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금융자산, 일반자산, 자동차 등 합산한 금액 - 부채차감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하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차이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 보험용 차량
제외
4.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5. 주택 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m2(약 25평)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 계약 체결 및 임대의무기간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6. 입주자 선정기준
일반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기준
7. 국민임대아파트 신청절차
1) 입주자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후 신청
2 ) 신청
-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관련 서류 필참 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및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 등의 일정 비율을 예비입
주자로 선정함
4) 입주계약체결
- 입주가 확정된 세대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 진행
5) 입주
- 잔금 납부 후 입주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우선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에 관함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경쟁 발생 시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대상자 입주자 선정 기준 등과 같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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