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2024년 07월 21일 by 뉴라동산

    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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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앞선 내용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new-ra.tistory.com/entry/LH-%EC%9E%84%EB%8C%80%EC%A3%BC%ED%83%9D-%EC%9E%85%EC%A3%BC-%EA%B0%80%EC%9D%B4%EB%93%9C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에는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약정보 및 토지분양,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주거복지, 택지개발, 전세, 매입, 임대, 산업 등

new-apt.com

 

 

[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교 및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재정 기금을 지원 받아 제공하는 임대 행복주택

 

2.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및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포함)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출처)제주개발공사 행복주택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6)산업단지 근로자

1년이상 근무 또는 예정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지역 기업에 재직 중 또는 해당 기업에 무소속으로 근무 중인 경우

 

3.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젊은 계층) 80%

- 노인, 취약계층 : 20%

 

4.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1)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2)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 원 이하

 

- 2024년도 자산기준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소득, 무주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4년 2월 말 기준'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

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5.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m2(약 25평형) 이하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3) 최대 거주기간

출처)한국토지주택공사

 

4)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6.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필참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및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LH ARS : 1661- 7700

4) 입주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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