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목차
LH 임대주택 입주가이드 2
앞선 내용에서는 국민임대주택에 관하여 안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행복주택에 관한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 임대주택 입주 가이드 LH에는 다양한 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하는 청약정보 및 토지분양,임대아파트, 공공주택, 주거복지, 택지개발, 전세, 매입, 임대, 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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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1.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교 및 직장이 가까운 곳,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재정 기금을 지원 받아 제공하는 임대 행복주택
2. 입주자격
1)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 재학 또는 입, 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취업준비생 : 대학(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및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2) 청년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사회초년생
소득이 발생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예술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3)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 신청인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 신혼부부 : 혼인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포함)
- 한부모가족 :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4) 고령자
만 65세 이상 무주택구성원
5) 주거급여수급자
무주택구성원으로 [주거급여법 제 2조 제 2호 및 제 3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권자
6)산업단지 근로자
1년이상 근무 또는 예정인 사람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등의 지역 기업에 재직 중 또는 해당 기업에 무소속으로 근무 중인 경우
3.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젊은 계층) 80%
- 노인, 취약계층 : 20%
4. 소득기준(2024년도 적용기준)
1)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 원 이하
2)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 원 이하
- 2024년도 자산기준
*소득, 무주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024년 2월 말 기준'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므
로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조
5.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1)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m2(약 25평형) 이하
2)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 체결(임대의무기간 : 30년)
3) 최대 거주기간
4)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
6. 행복주택 신청절차
1) 입주자 모집공고
-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2) 신청
- (현장접수) 입주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필참하여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 (인터넷 접수)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청약 신청
https://apply.lh.or.kr/lhapply/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3)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 ARS를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및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LH ARS : 1661- 7700
4) 입주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예비입주자는 입주
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 가능)
5. 입주
잔금 납부 후 입주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myhome.go.kr/hws/portal/cont/selectContRentalHouseView.do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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