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 방안 목차
1. 층간소음 기준 및 해결 방안
요즘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도 많죠.
저희집도 층간소음의 피해자인데요.
틈만나면 놀러오는 지인 및 그 아이들의 괴성과 달리기 소리부터 시작해서 새벽의 망치질 소리,
친구들과의 새벽 늦은 술자리의 대화 및 큰 소리, 싸우는 소리 등등 너무나도 할말하않이지만
찾아가도 집에 없는 척은 다반사고 되려 전화 혹은 카톡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죄송하지만 저희 집만 그런게 아니다 몇호는 이렇게 하던데 또는 저희 가족은 저희 아이는 자고
있다 등등의 다양한 답변들을 내놓기 일쑤이지만 되려 내가 찾아갔다가 주거침입 죄 또는 보복성
층간소음 등이 발생할까봐 찾아가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니네 집 같은 집 걸려봐라 혹은 이사가면 제발 정상적인 이웃들만 만나길 바라거나
층간소음 용 스피커를 달아볼까 하는 너무나도 다양한 생각을 머릿속에 하곤합니다.
그래서 필자도 이 글을 쓰는 와중에도 화가 나는건 매한가지인데요.
층간소음은 대체 왜 생기는 것이며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 방안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생기는 소음
또는 음향기기 등의 사용을 통한 활동으로 인해여 발생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의 급,배수 등으로 인헤 발생하는 소음 제외.
참고) 아래 내용은 층간소음에 관한 법령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9조 및 제 9조의 2>
층간소음에는 두가지의 소음이 있습니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예시) 발소리, 달리기, 발 뒷꿈치 등으로 쿵쿵대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TV, 음향기기 등의 가전제품, 악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예시) 음악소리, 피아노 및 악기 소리, 과한 TV 소리, 아이들의 괴성 등
3. 층간소음 원인
층간소음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 아파트, 주택이라는 집단공동체의 형태로써 아래 윗집이 거주하는 형식으로 층간 간섭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
- 대체로 지어진 건물은 벽식 구조의 아파트로써 윗층의 충격이 고스란히 벽으로 전해질 수
밖에 없는 구조
* 벽식 구조 : 지붕을 벽으로 받치고 있는 형태
* 기둥식 구조 : 지붕이 기둥을 받치고 있는 형태
-> 건설사에서 기둥식 구조를 짓지 않는 이유 : 평면 구조에서 분리한 구조이며,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 생길 수 있는 구조.
- 한국에는 온돌 난방 시스템이 있어 온수 배관이 매설된 바닥으로 딱딱한 표면이 소음을 쉽게
전달될 수 밖에 없는 구조
4.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에서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은 1분 또는 5분간의 소음을 데시벨로 측정하며 주간 06:00 ~ 22:00 및 야간 22:00 ~ 06:00의
기준이 다름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최고소음도(Lmax)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 중 최고값을 나타낸 소음도
*등가소음도(Leq) : 평가 단위시간(1분)의 측정소음도를 에너지 평균한 값으로 소음도가 변동하지
않는 소음으로 바뀌었을 때의 소음도.
참고) 아래 내용은 층간소음에 관한 법령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 2조>
5. 층간소음 신고 시 유의사항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신고 시,
소음이 발생한 날짜 및 시간, 영상과 소음의 종류 등을 기록하시길 바라며, 집으로 찾아가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 피해를 일으킨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지역의 경찰이 출동할 시,
가해자는 인근소란죄 등의 법령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6. 층간소음 해결 방안
현재 알려드리는 층간소음 해결 방안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에서 알려드리는 것이며,
층간소음에 대해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인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사업주체,
관리사무소장, 주택임대관리업자 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악기, 라디오, 확성기, 전동기, 전축, TV 등의 기기 소리 또는 떠드는 소리, 괴성, 노래소리 등의
소음을 일으킨 자에게는 3만원의 범칙금 부과.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민원 또는 분쟁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 - 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 - 2642 를 통해 상담 등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조정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방법 및 내용은 소음, 진동피해 구제방법,
환경분쟁조정제도 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7. 층간소음 배상액
층간소음의 배상액은 데시벨 기준과 개월 수 기준에 따라 다르며, 배상액 기준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인 당 피해 기준이며, 기준 dB의 5dB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초과정도의 기준은 최고소음도 및 등가소음도 중 높은 값 적용.
- 6개월 이내 : 52만원
- 1년 이내 : 66만 3,000원
- 2년 이내 : 79만 3,000원
- 3년 이내 : 88만 4,000원
- 최고소음도와 등가소음도를 모두 초과한 경우 : 30% 이내에서 배상금 가산
- 주간, 야간 모두 초과한 경우 : 30% 이내에서 배상금 가산
- 소음 발생자가 피해자보다 해당 주택에 먼저 입주한 경우 : 20% 이내 배상금 가산
- 환자,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 등의 경우 20% 이내 배상금 가산
층간소음 피해자는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소음진동기술사화, 대학교 부설연구소
등의 전문기관에서 층간소음에 관한 결과를 통해 소음고충일지(층간소음에 한함) 등의
피해에 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 기관에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사실이 입증 될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한 측정비용 또한 배상액에
포함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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