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 및 진동 기준과 해결방안

2023년 10월 05일 by 뉴라동산

    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 및 진동 기준과 해결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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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 및 진동 기준과 해결방안

 

 

도심에 거주하다보면 다양한 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우리 집 옆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

우리 집 인근의 시위 및 홍보 또는 도로 공사 등과 같은 다양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시위하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112에 여러번 전화를 해도 받는 답변은 죄송하다 민원

넣어보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라는 등의 답변만 받고 끝날 때까지 그 소음은 화가날

정도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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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준과 해결방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 소음, 진동에 따른 규제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적인

거주 목적을 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21조 제 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1. 소음, 진동 규제 제외 대상 지역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 공장 또는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주택(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 제외)

-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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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 소음, 진동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제외대상 : 집회, 시위,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에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의 발생하는 소음, 진동

- 공사장, 공장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 위의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은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제 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www.law.go.kr

 

3. [생활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생활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 기준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21조 제 2항>

 

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3항별표 8>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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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아침 05:00 ~ 07:00, 저녁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에 따라 다르며, 또한,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학교 공공도서관 또는 그 밖에 지역인지에 따라

dB(A)의 소음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생활 진동 규제 기준

출처)찾기쉬운 생황법령 정보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에 따라 다르며, 시간대 별 대상 지역에 

따른 dB(A) 소음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특정공사에 대한 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요건]

 

1. 특정공사에 대한 신고

 

 

생활소음 또는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사로써, 공사를 시행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7. 1.] [환경부령 제1042호, 2023.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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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2조 제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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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 방음벽 설치 시 전, 후 소음도 차이(삽입손실)은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미터

이상 되어야 함.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하여 음의 반사피해 등이 우려

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사설을 설치해야 함.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과 자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서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 파손 또는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22조 제 5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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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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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도의 방음대책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 기계 사용

- 이동식 방음볍시설 또는 부부분 방음시설 사용

- 휴일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 및 건설 기계 사용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공사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설치 권고를 할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상 제재]

 과태료 : 생활 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경우,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60조 제 3항 제 2호의 및 제 2호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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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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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 제재

 

-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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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규제 및 과태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은 이동소음을 일으키는 기계, 기구 등의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사용 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24조 제 1항>

 

소음ㆍ진동관리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 2023. 7. 1.] [법률 제19150호, 2022. 12. 30., 일부개정]

www.law.go.kr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과태료 : 이동소음원의 제한조치 또는 사용 금지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회 또는 시위의 규제 및 과태료]

 

 

집회 또는 시외의 주최자는 확성기, 징, 북, 꽹과리 같은 기계 또는 기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됨.

 

출처)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클릭하시면 확대됩니다)

 

 

과태료 : 관할경찰서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일시 보관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조치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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