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 및 진동 기준과 해결방안 목차
1. 공사장, 사업장 등의 소음 및 진동 기준과 해결방안
도심에 거주하다보면 다양한 소음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데요.
우리 집 옆이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장 소음과 진동,
우리 집 인근의 시위 및 홍보 또는 도로 공사 등과 같은 다양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자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시위하는 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은 적이 한번 있는데요. 112에 여러번 전화를 해도 받는 답변은 죄송하다 민원
넣어보겠다. 조금만 참아달라 라는 등의 답변만 받고 끝날 때까지 그 소음은 화가날
정도 였습니다.
이에 따른 소음과 진동에 관한 기준과 해결방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생활 소음, 진동에 따른 규제지역 및 대상]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는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기본적인
거주 목적을 위하여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규제하여야 합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1. 소음, 진동 규제 제외 대상 지역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을 제외한 산업단지
- 전용공업지역
- 자유무역지역
-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 공장 또는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 주택(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폐가 제외)
- 운동, 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2. 생활 소음, 진동 규제 대상
- 확성기에 의한 소음
* 제외대상 : 집회, 시위, 국가비상훈련, 공공기관에서 대국민 홍보에 사용하는 확성기 소음 제외
-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공장에서의 발생하는 소음, 진동
- 공사장, 공장 등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 위의 소음, 진동을 규제하지 않은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3. [생활 소음, 진동 규제 기준]
생활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제 기준에 관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 3항 및 별표 8>
1. 생활 소음 규제 기준
아침 05:00 ~ 07:00, 저녁 18:00 ~ 22:00
주간 07:00 ~ 18:00, 야간 22:00 ~ 05:00
에 따라 다르며, 또한,
주거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학교 공공도서관 또는 그 밖에 지역인지에 따라
dB(A)의 소음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 생활 진동 규제 기준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에 따라 다르며, 시간대 별 대상 지역에
따른 dB(A) 소음도는 차이가 있으므로 위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특정공사에 대한 신고 및 방음시설 설치 요건]
1. 특정공사에 대한 신고
생활소음 또는 진동에 의해 발생하는 공사로써, 공사를 시행하려는 기업 또는 개인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구청장,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2. 특정공사 시 준수사항
- 방음벽 설치 시 전, 후 소음도 차이(삽입손실)은 최소 7dB 이상 되어야 하며, 높이는 3미터
이상 되어야 함.
- 공사장 인접지역에 고층건물 등이 위치하여 방음벽 시설로 인하여 음의 반사피해 등이 우려
되는 경우 흡음형 방음벽사설을 설치해야 함.
- 방음벽 시설의 기초부와 방음판과 자주 사이에 틈새가 없도록 하여서 음의 누출을 방지해야 함.
- 방음벽시설에는 방음판 파손 또는 도장부의 손상 등이 없어야 함.
- 특정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로 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등을 줄이기 위해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해야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3. 별도의 방음대책
-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및 건설 기계 사용
- 이동식 방음볍시설 또는 부부분 방음시설 사용
- 휴일 작업 중지 및 작업시간 조정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 및 건설 기계 사용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공사 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구청장, 시장, 군수 등이 설치 권고를 할 수 있음.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상 제재]
과태료 : 생활 소음, 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경우, 신고 또는 변경 신고
등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소음, 진동관리법 제 60조 제 3항 제 2호의 및 제 2호의 3>
형사상 제재
-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이동소음 규제 및 과태료]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은 이동소음을 일으키는 기계, 기구 등의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해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 사용 시간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참고) 아래 내용은 소음, 진동에 관한 법령입니다.
과태료 : 이동소음원의 제한조치 또는 사용 금지를 위반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집회 또는 시위의 규제 및 과태료]
집회 또는 시외의 주최자는 확성기, 징, 북, 꽹과리 같은 기계 또는 기구 등의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됨.
과태료 : 관할경찰서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위의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줄 경우,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일시 보관 등의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에 따른 명령 위반, 조치 거부, 방해 등을 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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