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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은 뭐고 현금청산은 뭐야? 아는사람!
우리집이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면
입주권 혹은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입주권 말고 분양권은 뭔가요?
무슨 차이가 있는건가요?
이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입주권 설명]
"입주권?"
먼저 입주권은 우리집이 재개발이 들어가면
내가 살곳이 없어져요.
이때 시공사에서
"내가 너네집을 살게. 그조건으로 새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줄거야"
여기서 대지 지분과는 무관하게 주택소유자라면 90%는
입주권이 나오게 되요.
또한, 분양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아파트를 살 수 있으며,
시공사에서 제공하는 빌트인 서비스(발코니 확장, 가전, 가구 등)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중요한 점은, 재개발 지역의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는
"강제 조합원"이 되는데요.
조합원이 된다고 해서 입주권을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조합원이 됐을 때 입주권은 분양 신청 자격이 있는 자가
분양 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해야 '입주권'이 생기는 거에요.
하지만, 분양신청대상자가 아닌 '현금청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현금청산 대상자 설명]
현금청산 대상자
1. 분양대상자격권리가 없거나
2. 분양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3, 토지만 소유 하였을 때 30m2 이하인 경우
4. 소유자가 여러번 변경 되었을 시, 소유자 중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을 경우
5. 구입시기
등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분양자격이 제한되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현금시세가 아닌 감정평가액을 고려해 배상금이 협의가 되요.
[취득세, 양도소득세 설명]
세금도 있지 않나요?
세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먼저 취득세는 2번 발생하며,
토지에 대한 취득세, 건물소유권을 얻었을 때
건물에 대한 취득세가 있어요.
양도소득세는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변경되어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2년 미만 : 60%
2년 아상 : 기본 세율
로 책정이 되요.
[보상금 설명]
혹시 보상금은 나오나요?
이주 및 철거를 진행할 때 토지 혹은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엔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주거이전비, 이사비등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재개발 이후의 입주권도 보상금에 포함이 되죠.
보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주세요.
집을 파는데 보상금을 이렇게나 준다고? (new-apt.com)
분양권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분양권? 입주권이랑 뭐가 달라? (new-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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