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의 뜻과 기초 1

2023년 11월 09일 by 뉴라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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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의 뜻과 기초 1

내가 살 땅 혹은 건물 등이 주거지역인지 택지개발지구인지 등은 위치, 지리적으로 용도로 분류가 되며

또한, 시에서 시행하는, 구에서 시행하는 지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등이 따로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지역계획은 두 카테고리로 나뉩니다.

 

[용도지역의 정의] 

용도지역은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국토를 세분화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분류하고 지정해

놓은 토지의 용도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위치 및 지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높이, 건폐율, 용적률 등을 제한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으로써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

군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뜻함.

간단히 말해, 정부에서 토지를 분류하고 건축물등의 용도를 제한하여 효율적, 경제적으로 국토를 이용하기

위함.

 

출처)서울특별시

 

[용도지역의 분류]

용도지역은 크게 4가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도시지역>

출처)서울특별시

 

1)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1] 제 1종 전용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 주거 환경의 보호와 조성 등의 주거에 관한 목적.

-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단독주택 건립이 허용되며, 그 이외 용도의 건축물은 제한.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50 ~ 100% 이하

 

[2]제 2종 전용 주거지역

- 제 1종 전용 주거지역보다는 다소 넓은 용도의 건축물 허용이 가능하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

의 주거시설 건립 가능.

- 일정 규모의 상업, 사무, 교육 시설 등의 다양한 용도의 건축물 허용.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100 ~ 15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2)주거지역 - 일반주거지역

[1] 제 1종 일반 주거지역 

- 단독주택 중심(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등)으로 저층 주택이 위치하는 지역.

- 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상업, 사무, 교육, 연구 등의 주거지역과의 별개의 용도의 건축물 건설은 제한됨.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00 ~ 250% 이하

[2] 제 2종 일반 주거지역 

- 1종 일반 주거지역에 비해 다양한 주택(중층 주택 EX)5층 ~ 15층 등) 외 일부 다른 용도의 건축물 혼재 가능.

EX)일정 규모의 상업시설, 사무시설 등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50 ~ 250% 이하

[3] 제 3종 일반 주거지역 

- 중고층 주택 + 다른 용도의 건축물(제한적 허용)  = 도시 중심지 등과 같은 주거 밀도가 높아질 수 있는 지역

- 건폐율 : 50% 이하 / 용적률 : 200 ~ 300% 이하

 

출처)토지이음

 

3) 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도시의 특정부분에서 주거 환경에 대한 품질은 보호하고, 도시에 관한 다양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조화롭게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한 지역이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에 관한 규제에 따라 도시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 500% 이하

 

2. 상업지역

1) 중심상업지역 

- 도심, 부도심 지역의 주요 상업 활동 및 다양한 업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으로써, 도심 중심지에 주로 

위치하며, 유통, 금융, 사무, 서비스 등의 다양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곳.

- 건폐율 : 90% 이하 / 용적률 : 400 ~ 1,500% 이하

2)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활동 중심이며, 중심상업지역보다는 규모가 작으며, 다양한 상업 활동이 혼합되어있음.

EX) 소매점, 서비스업, 음식점, 오피스 등의 여러 사업체 위치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300 ~ 1,30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3) 근린 상업지역

- 주거지역 인근 또는 주거지역 안에 위치하며, 주민들이 생활하기 위한 편의시설이 주를 이룸.

EX) 편의점, 미용실, 음식점, 약국, 커피숍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 900% 이하

4) 유통상업지역

- 도시<->도시, 도시<->지역, 지역<->지역 간의  상품 유통 증진을 위한 지역

- 철도, 도로같은 주요 교통시설 인근에 위치하며, 대규모 유통시설이 밀집되어 있움

EX)대형마트, 도매시장, 믈류센터 등의 유통관련 시설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200 ~ 1,100% 이하

 

출처)토지이음

 

 

3. 공업지역

1) 전용공업지역 

-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

- 전용도로, 화물, 철도, 공항터미널 등의 접근성이 좋으며, 인근 주거지, 상업시설과는 거리가 먼 지역

- 폐기물 처리, 용수 공급 등의 이용에 편리한 지역을 지정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150 ~ 30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2) 일반공업지역

 - 전용공업지역보다는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업 배치를 위해 필요한 지역

- 도시 외곽, 근교 지역에 위치하며, 전용공업지역보다는 무해한 공업 시설 위주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 350% 이하

3) 준공업지역

- 경공업과 같은 공업을 수용하며,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등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 투자 목적으로 좋은 지역이며, 개발 가치가 있는 지역

- 건폐율 : 70% 이하 / 용적률 : 200 ~ 400% 이하

 

출처)토지이음

 

4. 녹지지역

1)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경관, 자연환경과 산림 및 녹지공간 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역사적,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으로써 풍치 및 경관이 양호하며,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생태계 보전을 위해 차단 및 완충 지대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 등을 지정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8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2)생산녹지지역

-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100% 이하

3) 자연녹지지역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와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해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불가피할 경우 제한적 개발 허용 가능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100% 이하

출처)토지이음

 

 

<관리지역>

1. 보전관리지역

- 자연환경, 산림 보호, 녹지공간 확보, 생태계 보전 및 수질오염 방지 등의 보전과 관리가 필요

-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어려운 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8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2. 생산관리지역

- 농업, 어업, 임업 등의 생산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농림지역 등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80% 이하

3.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자연환경 등을 고려해 제한적 이용과 개발을 하려는

목적으로 계획과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

- 건폐율 : 40% 이하 / 용적률 : 50 ~ 100% 이하

출처)토지이음

 

 

 

<농림지역>

1.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보전산지지역 또는 농업진흥지역으로써 농림업을 진흥시키며,

산림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8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지역>

1.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 생태계, 해안, 수자원, 상수원, 문화재 등의 보전 및 수산지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

- 건폐율 : 20% 이하 / 용적률 : 50 ~ 80% 이하

출처)서울특별시

 

 

더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음을 통해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이음

이음지도, 용어사전, 질의회신사례, 규제법령집, 주민의견청취 공람, 도시계획통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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