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약센터? 알고가기!

2023년 08월 03일 by 뉴라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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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알고가기!

 

청약홈은 알겠는데 LH 청약센터는 LH만 취급하는걸까? 궁금하시어떤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청약홈과 비슷한 LH 청약센터에 대해 알아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볼께요~!

LH 청약센터 :

한국 토지주택공사인 LH가 운영하는 공기업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국유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인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부터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택들과 주변시설 건설, 분양하여을

고객들에게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출처)LH 청약센터

 

 

청약홈과 마찬가지로 청약을 받고 상담을 해주는 공간으로 볼 수 있어요.

 

 

[청약홈 VS LH 청약센터 차이]

그렇다면 청약홈과 LH 청약센터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청약홈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공공기관으로써, 부동산 정보 제공과 중개사, 소비자

양측을 지원. 

- LH 주택 분양 포함, 분양 정보, 일정, 절차, 공고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 실시간 확인 가능.

- 사전 청약, 본 청약 등의 청약이 가능.

 

LH 청약센터 :

- 모델 하우스, 혹은 전시장 내의 LH 직원들이 직접 고객과 대면하여 소통.

- 구체적인 분양정보, 절차, 금융 상품 등 외 청약에 관련한 절차, 서류 구비 등 안내.

- 청약홈과 다르게 사전청약 때에만 운용.

-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싶다면, 청약홈 이용.

 

 

출처)청약홈, LH 청약센터

 

 

 

[LH 청약센터 역할]

LH 청약센터는 대략 5가지 역할로 나뉘는데요.

분양일정과 절차에 대해 안내해주는 분양 안내 부서,

질의 응답과 상담, 정보를 제공해주는 상담 및 문의 응대 부서,

청약을 원하는 고객에게 청약에 대해 자세히 절차를 알려주는 청약신청 지원 부서,

청약과 관련된 서류 제출, 처리를 도와주는 분양관련 서류 제출 및 처리 부서,

추첨 결과 및 분양 대상자 선정 안내를 도와주는 추첨 및 결과 부서

로 나뉘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공정한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LH에는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던데 무슨 차이에요?

 

[임대주택 설명]

1. 임대주택

-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 및 기타 생계가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의 특정 계층

을 위해 제공하며, 소득 수준 이하의 대상자, 가구 규모 등의 다양한 요건들을 판단하여 임대.

-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일정 기간동안 주거하며 가구 소득과 가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월세를 지불

하는 형태로 장기 임대계약으로 진행.

- 주택 관리 사업자 등으로 운영되므로 임대 주택에 거주 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LH 임대주택 청약 요건]

임대주택 청약 요건에는 국가 혹은 지방 정부의 주택 정책 및 주택 사업에 따라 설계되므로, 일반적인 청약

과는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분양주택과 달리 일정 기간을 지정하여 월세를 지불하는 개념.

 

- 소득 요건 : 세대에 포함되어 있는 가구원의 월 평균 소득이 일정기간 이하여야하며, 지역 혹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

- 무주택 세대 요건 : 무주택 세대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 가구 규모 : 주택 크기, 구조에 따라 허용되는 가구원 수가 있으므로, 해당 인원 수 내에서 신청해야 함.

- 우선권 대상자 : 노인, 장애인, 다자녀 가구 등 경제적으로 소득 요건이 낮은 가구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

 

 

 

[국민임대주택 설명]

2. 국민임대주택

대한민국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의 정책의 한 일환으로써,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을 소유하기 힘든 국민

들을 대상으로, 중위소득 이하(일정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장기임대 계약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 중위소득이란? 

나라에서 정한 소득 기준표를 통해 소득 크기 순으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

 

[국민임대주택의 청약 요건]

청약 대상자 : 만 19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성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내국인, 외국인 포함.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공급대상자로 지정된 자.

소득 수준 : 가구 구성원 내 전체 합산한 금액이 월평균 최고 40% 이내로 소득 기준 충족이 되어야 함.

무주택 여부 : 세대원 내 주택을 소유 혹은 소유권이 있거나 임차 중인 경우에는 제한 가능.

청약 신청 : 주택청약접수를 통해 신청과 확인 유무.

 

 

 

 

[행복주택 설명]

3. 행복주택

임대 주택, 국민 임대 주택과 달리 저소득층, 특정 계층과 더불어 일반 시민들에게도 제공되는 일종의

브랜드 형택의 주택.

따라서 일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맞춘 가격으로 분양이 진행되며, 보통의 대출, 주택 구매 방식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

주로 도시 계획에 따라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지역에 건설.

또한, 생활 편의 시설, 문화, 교육 시설 등의 다양한 요건 등을 고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다양한 유형 포함.

 

[LH 행복주택 청약 요건]

소득수준이 낮은, 기타 특정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주택으로 볼 수 있어요.

 

소득 요건 : 소득 요건은 해당 주택의 크기, 해당 지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근로 소득이나

사업소득, 기타 소득 등을 판단하여 일정 범위 내에 적합한 자가 해당됨.

기타 조건 대상 : 특정 집단이 대상으로써,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혹은 군인, 경찰 등.

 

나이 제한 : 특정 연령 이상 - >만 65세 이하 혹은 만 65세를 초과한 가구원 포함일 경우, 해당 가구원의

나이 합계가 70세 이하.

*정부 정책 혹은 특정 프로젝트 조건에 따라 나이에 대한 기준이 다름을 참고.

 

기타 조건 : 분양 대상자의 주택 유무, 신용등급 기준, 기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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