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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도 사전청약이 있다고?
아파트를 살 때에도 다양하게 살 수가 있는데요.
모델하우스에 직접 방문해서 전시되어 있는 모델룸을 살펴보고 마음에 들면
청약을 넣거나 무순위로 넣거나 혹은 피를 받고 팔거나 사는 등등이 있죠.
그렇다면 청약을 할 때에는 사전청약도 있다고 하던데 사전청약과 본 청약은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 볼게요.
사전청약이란?
사전청약은 최종적으로 본 청약이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 것인데요.
공공분양에 이어 민간분양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제도이죠.
사전청약을 하는 이유는 주택 시장에서 내 집 마련을 미리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토지 확보 후 지구를 지정
하고, 계획 승인과 사업 승인 후 주택 착공이 진행되어야만 입주자 모집과 청약이 가능한데
사전청약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계획과 승인하는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요.
이 말은 곧 주택을 짓기 전에 미리 청약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어요.
* 사전청약이랑 본 청약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전청약과 본 청약 차이]
1. 사전청약 : 아파트 혹은 주택이 분양되기 1~2년 전에 분양 조건과 매매 가격 등을 미리 고시해
예비 분양자들을 모집하는 것으로 건설사는 구매 희망자들의 수요, 관심 등을 파악하고
서비스와 시설 등을 파악해 본 청약시 필요한 계획과 준비를 하는 것.
2. 본 청약 : 본 청약은 우리가 익히 아는 모델하우스, 홍보 자료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분양하는
단계로 청약을 통해 입주자를 모집.
사전청약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사전청약 접수,확인처]
- 사전청약 접수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고령자이거나 장애인 등인 취약계층일 때에는 일반 청약시
가입은행에서, 특별공급은 방문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해요.
- 사전청약에 대한 확인과 정보(예상일정, 물량, 입지 등)는 청약 당첨과 동일한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해요.
공공 사전청약은 LH사전청약홈에서 확인 할 수 있어요.
사전청약의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본 청약시의 일반공급.특별공급과 사전청약 자격은 동일한 자격이 주어지며, 사전 당첨자 모집공고일은 청약자격 판단
기준일로 정해져요.
제 4조 6항 및 제 34조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거주중인데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까지 거주기간을 충족하면
우선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까지 유지가 되어야해요.
이 과정에서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사전청약은 취소가 되며,
일정기간동안 청약이 제한됨을 꼭 명시하셔야 해요.
그렇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사전청약 절차]
1. 공고 및 신청 : 시행사가 분양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공고하게 되면, 구매자들이 사전 청약을 신청.
*참고 : 사전청약시 필요 서류, 신청 방법 등은 건설사 마다 상이.
2. 추첨 또는 선착순 : 인기있는 부동산의 경우 사전청약이 마감되면 본 청약 후 무순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 선정.
*미 분양시 선착순으로 입주자 모집.
3. 계약 체결 : 추첨 혹은 선착순으로 입주자 선정 후, 건설사와 분양권자의 매매 계약 체결.
4. 분양 완료 : 계약 체결 후 여러 절차를 통해 분양 완료.
[계약 체결 시 필요한 구비 서류]
*본 내용은 지역과 시행사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상이 할 수 있음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일반적인 구비 서류는 아래 참조 해주시길 바랍니다.
1. 개인 신분증 :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개인의 신분이 확인 가능한 유효 신분증.
2.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 개인 신분증과 동일한 운전면허증 혹은 주민등록증.
3. 사전청약 신청서 : 개인정보, 아파트 종류 및 사양, 예치금 등의 정보.
4. 소득 증빙서류 : 일정기간의 수익금액의 소득 증빙서류 지참.
- 월급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재산 혹은 부동산 등
5. 예치금 확인서 : 확인서는 분양 시 일정 기간동안 보관될 수 있으며, 사후 계약 체결 시에는
일부금액은 계약금으로 사용될 수 있음.
6. 기타 서류 : 부양 가족 관련 서류, 신용 평가서 등
사전당첨자 모집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분양가격 산정]
- 분양가격인 추정분양가는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마련하는 건축설계안을 바탕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심사방식과 비슷하게 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HUG)에서 관련 법령 밎 메뉴얼에 따라 분양가격인
추정분양가 적정성 검증.
실제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시점과 추정 분양 가격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분양가격 확정 시점과 추정 분양 가격]
본 청약시 지자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사업주체인 건설사는 본 청약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15일 전까지 실제 분양가를 확정하여 분양자에게 안내.
*본 청약 시 확정분양가는 추정분양가 산정 이후 설계 및 인허가 변경, 물가 상승률, 건축비 등의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
사전청약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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