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권vs분양권 차이점? 알고가자! 목차
입주권vs분양권 차이점? 알고가자!
입주권과 분양권에 대한 포스팅이 따로따로라 헷갈린다는 분들익
계셔서 간단히 짚고 넘어갈까 해요!
입주권이란?
내집이 재개발/재건축이 된다면 시공사에서 적절한 보상금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권이 주어져요.
시공사에서 기존에 살고 있던 주택들을 매수해 입주권은 주는 방식
이기때문에 분양권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죠.
이때, 분양권처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며, 분양권과 다르게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개발-건축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걸리고, 공사과정에서 생기는
추가부담금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분양권이란?
분양권은 준공된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청약통장을 통해 매입하는 건데요.
입주권과 다르게 청약통장을 필수로 하고 있는데요.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시공사마다 다르지만 지역거주요건과 함께
청약통장에 금액은 얼마나 있는지,
청약통장을 만든시기는 언제인지,
청약통장은 언제 사용했는지
등등에 따라
청약통장을 사용 할 수가 있는데요.
입주권과 다르게 동-호수 지정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로얄층에
당첨이 될 수도, 원치 않는 곳에 당첨이 될 수도 있는게 단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를 붙여 파는 등의 방식으로 재태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조합원처럼 추가부담금이나 세금과 같은 부분에서는 분양권이 확실히
이득을 보는셈이죠.
분양권의 초기 필요금액은 계약금의 10%만 먼저내고 이후에 천천히 준비해서
낼 수 있어요.
또한 분양권은 입주시기까지 2~3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입주시일을 계산해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내가 조합원이라 입주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파트를 분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런한 장*단점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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