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법? 면적? 이게뭐야? 목차
부동산? 법? 면적? 이게뭐야?
높아지는 금리, 아파트시세 등등
아파트를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파트를 제 값에 손해 보지않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델하우스를 갔을 때, 부동산에 집을 보러 갔을 때,
상담만 받아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대충 어림짐작해 네 네 하면서 손해보고 집을 구매 하셨던 분들
있으셨을 거에요!
그래서 이것만 알아도 아는 척 할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한 기초 지식을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건축법? 주택법 설명]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건축법과 주택법이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아파트는 '주택법'이 적용이 되며,
오피스텔은 '건축법'이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 때, 아파트는 전용율이 70~80% , 오피스텔은 30~40% 정도가 되요.
[평수, m2 설명]
평수는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단위
m2는 국제 표준 단위
평수/m2 = 넓이
로 이해 하실 수 있는데요.
1m x 1m = 1m2 로
3.3m x 3.3m = 1평 이에요.
- 그러면 아파트의 59, 84m2 는 몇 평인가요?
59m2 = 17.8평
84m2 = 25.4평
평균 실 평수로 보실 수 있어요.
- 이 때, 평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제곱미터를 평수로 계산하기 위해서는
m2 3.3 = 평 이에요.
59m2 3.3 = 17.8평 인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84m2가 25평인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서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평수로 계산을 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용면적이 84m2가 25평이라 할지라도 그 회사의
서비스 면적을 더한 값을 봐야하기 때문에 보통의 아파트 평수의
예시이며, 1 ~ 2평씩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59m2 = 25평
75m2 = 29평
84m2 = 34평
106m2 = 40평
117m2 = 46평
[아파트 면적 설명]
1. 주거 전용 면적
전용 면적이란, 말그대로 내가 실 거주하는 면적을 뜻하는데요.
내 집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용하는 현관, 자녀방, 안방, 주방, 거실 등
실제로 내가 사용하는 공간이 '전용 면적' 이다 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발코니, 베란다' 는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간다는 점,
"서비스 면적 + 전용 면적 = 실면적" 이에요.
2. 서비스 면적
위에서 앞서 말했다시피, 서비스 면적은 베란다 혹은 발코니를
서비스 면적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건설업체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면적으로써,
용적률, 전용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분양면적이 다 제외된 면적이죠.
예를 들어서, 평수가 33평인데 전용면적이 27평이면
서비스 면적은 6평이 되겠죠?
그런데 왜 옛날 건물이랑 신축 건물이랑 평수가 같은데 작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2005년 부터 거실, 침실, 창고 등을 발코니와 합칠 수 있도록
합법화 하면서 2m2 ->1.5m2로 줄였기 때문에 작을 수 밖에 없어요.
건축법과 주택법 상 발코니의 폭은 건축물 외곽의 1.5m 로 한정 되어 있어서
설계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3베이, 4베이를 구매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3베이 ->29m2
4베이 -> 36m2
가량 늘어나는 셈이죠.
*여기서 참고!
서울시는 2008년부터 입면의 다양화를 위해 '발코니 30% 규정"을 삭제 했기 때문에
타지 보다 발코니 면적이 작다는 점!
단, 발코니 면적 규정은 60m2 이상 아파트에만 적용!
3. 주거 공용면적
공용면적은, 내가 실 거주하는 전용면적 이외의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이
공급면적에 포함이 되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흔히 집보러 갔을 때, 내가 봤던 집 평수는 이게 아닌데 왜이렇게 작지?
하고 느끼셨던 분들 계셨을 텐데요.
이 때,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를 잘 살펴 보셔야 해요.
예를들어 과거의 33평형은 실 평수는 25.4평이지만,
여기에 공용면적을 더해 나온게 공급면적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33평이 되는거라 보실 수 있어요.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공급면적
현재는 m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용면적 = 아파트 면적 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4. 기타 공용면적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거 면적 이외의 단지내 노인정, 커뮤니티 센터, 관리사무소 등을
기타 공용면적 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공급/분양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 면적 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5. 계약면적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약면적 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약 하는 면적이 되는거죠!
*여기서 참고!
아파트 : 공급면적 = 분양면적
오피스텔 : 계약면적 = 분양면적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지면적? 건축면적? 다 거기서 거기아니야? (new-ap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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